대규모점포·슈퍼마켓 사용 원천 금지, 제과점은 무상제공 금지
3월까지 홍보 계도기간 운영 후 4월부터 단속, 위반 시 과태료 부과
3월까지 홍보 계도기간 운영 후 4월부터 단속,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봉투 사용이 원천금지 된다.
시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 및 165㎡ 이상(50평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정육·채소 등 표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물기가 발생하는 냉동식품을 담기 위한 경우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4월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횟수와 매장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1회용 비닐봉투는 사용하기 편리하지만 분해되는 데 100년 이상이 걸려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된다”며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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