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9:29 (목)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선행학습 유발 광고 단속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선행학습 유발 광고 단속
  • 김종희 기자
  • 승인 2019.02.26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19학년도 신학기 선행학습 유발 광고 행위 학원 등 중점 점검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배영길)은 2019학년도 신학기를 맞아 보습 또는 입시학원 등을 중심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 선전행위가 성행할 조짐이 보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일부 학원 등에서 선행학습 유발 형태가 확산되고 있어, 3월말까지 선행학습 유발 및 허위⋅과장 광고 또는 선전(누리집, 블로그, 현수막, 전단지 등)을 하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르면 공교육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제하고 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영길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및 선전으로 인해서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학원 등을 단속을 통해 규제하고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