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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확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확정
  • 전남식 기자
  • 승인 2019.02.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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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재활병원건립 등 46개 핵심과제 446억 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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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7일 시청 화합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시행계획은 ‘인권기반의 장애친화도시 대전’ 비전과 장애인의 ‘행복’, ‘평등’, ‘기회’, ‘자립’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2차(‘19~’23년)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의거 매년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수립․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19년 시행계획은 총 사업비 446억 원을 투자해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수화통역 서비스 등 6개 분야 16개 추진전략 46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2019년 주요정책의 특징은 최 중증 독거장애인 24시간 돌봄서비스, 중증장애아동 추가수당 지원 등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전국최초로 건립되는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넥슨재단의 100억 원 기부에 힘입어 2021년 개원을 목표로 더욱 탄력 있게 추진된다.

이날 위원회는 제2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내실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해 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달라고 대전시에 당부했다.

대전시 김은옥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 유무를 떠나 최고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며 “인권보호를 위해 장애인 중심의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고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권익과 복지증진 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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