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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말이 맞나... 행정 불통으로 시작된 민원 논란
누구 말이 맞나... 행정 불통으로 시작된 민원 논란
  • 정예준 기자
  • 승인 2019.04.09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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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별동 250-13번지 콘크리트 도로 철거 논란
- 동구청, “언론의 악의적인 편집보도, 언론중재위에 제소 방침”
- 도시혁신사업단 “우리부서에서 철거 및 시정공문을 보낸 것은 맞다.”
- 건설과 “통행에 문제되는 것을 시정한 것 뿐.”
올해 1월 29일 토지 소유주가 불법도로로 행정명령을 받아 도로를 철거했다.
올해 1월 29일 토지 소유주가 불법도로로 행정명령을 받아 도로를 철거했다.

지난 7일 대전 KBS의 대별동의 한 도로를 놓고 동구청의 두 부서가 철거와 원상복구라는 상반된 명령을 내려 해당 주민은 계속해서 도로를 철거했다 복구했다 해야한다는 보도가 행정 불통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도로가 불법 시설물로 인식한 도시혁신사업단이 이 도로를 철거할 것을 토지주에세 시정명령해 토지주가 지난 1월 철거를 했으나 2월에 다른 부서인 건설과에서 도로가 사유지이나 관습도로(도로가 아니라 도로의 기능을 하는 도로)인 만큼 원상복구하라는 공문을 보내 문제가 되었다. 

동구청은 이번 KBS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악의적인 편집"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도시혁식사업단 관계자는 "우리 부서에서 콘크리트 포장을 원상복구 시킨 것이 맞다" 며 "건설과에서의 조치는 땅 소유주 분이 작년 8월에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막아 놓은 것에 대한 조치다" 며 “해당 도로는 사유지라도 누구나 다닐 수 있는 도로인데 그 도로를 불법으로 막은 것에 대한 시정조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으로는 “법대로 처리한 것도 맞고, 우리 부서에서 철거공문을 보낸 것도 맞다. 그러나 건설과에서 보낸 공문은 우리가 보낸 내용과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또한 "분명 당시 KBS 기자가 다녀갔을때 공문과 우리의 입장을 전부 듣고 갔는데 그렇게 보도가 될 줄은 생각치도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동구에서 보낸 공문
동구에서 보낸 공문

건설과 관계자는 "우리가 공문을 보낸 것은 (토지)소유자가 철거 이후에 펜스를 쳐놓은 것을 통행이 원활하게 하라는 공문이었다“ 며 ”철거에 대한 내용은 대지 한가운데에 있던 도로를 옆으로 옮긴 것을 다른 민원인이 신고한 것이었고 혁신사업단에서 철거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아무리 철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비포장이던 포장이던 관습상 도로 통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한것에 대한 조치를 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토지 소유 민원인은 "해당 도로는 개인 사유지이고, 관습상 도로가 아니었고 오솔길일 뿐이었던 길을 사비를 들여 넓혔고 편의를 위해 콘크리트포장을 했던 것 인데, 그 길을 관습상 도로라는 이유로 또 다른 공문을 보낸 것은 적절하지 않고, 통행로 펜스 설치는 철거 후 토사와 돌이 굴러내려와 도로 이용객들에게 항의를 받아 위험 문제로 하게되었다"면서 "도시혁신사업단에서 철거하라해서 철거했더니 건설과에서는 다시 복구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도 상호간에 입장차이가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쉽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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