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조치 및 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어린이날, 어버이 날 등 주요기념일이 많은 5월을 맞아 동구 관내 대형마트 및 완구류 매장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점검 대상은 과대포장 제품인 제과류, 주류, 화장품, 완구, 인형류, 잡화류, 종합식품 등이며, 포장 공간 비율, 포장횟수 기준 등 제품들의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의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며, 과대포장 기준 초과 의심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 등에 검사명령을 통보하는 한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포장기준 위반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구청 윤재경 환경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과대포장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과대포장행위는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초래하므로 제조사와 수입업체에서는 제품 출시 전부터 포장방법에 대한 기준을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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