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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해외연수 이번엔 바뀔까..동구의회 규칙안 개정
의원 해외연수 이번엔 바뀔까..동구의회 규칙안 개정
  • 정예준 기자
  • 승인 2019.05.03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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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계획서와 보고서 의원이 직접 작성하도록 개정
-신은옥 의원 “구민의 혈세 낭비를 막을것."
신은옥 의원
신은옥 의원

동구의회가 외유성 해외연수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지난 1일 제242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신은옥 의원 대표발의로 이루어진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따르면 규칙명을 ‘공무국외여행’에서 ‘공무국외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심사위원 정수를 6인에서 7인으로 확대, 민간위원 비율을 2/3이상,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중 호선으로 선출, 국외출장 대상자중 의원이 심사위원일 경우 안건심사에서 배제하는 등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에 공정성을 제고했다.

또한 심사기능을 강화하여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명시하였고,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심사기준을 구체화 했다.

또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의원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출장목적과 달리 외유성 및 부당한 경비사용이 확인된 경우 전액 환수 하도록 규칙안을 개정하였다.

의회 운영위원장인 신은옥 의원은 “경북 예천군의회 해외출장관련하여 여론의 많은 질타를 받았다” 며 "동구의회에서 솔선수범하여 외유나 여행의 목적이 아닌 진짜 출장의 목적이 되도록 해야하며, 동구민들의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예천군의회 사태와 더불어 일부 지역의 지방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출장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개정 권고사항에 따른 조치로 대전의 지방의회중 동구의회가 처음으로 임시회를 통해 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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