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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타도와 비교 여전히 적어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타도와 비교 여전히 적어
  • 김종희 기자
  • 승인 2019.05.12 2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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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개정을 통한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 차이 문제
사진출처: 국가보훈처
사진출처: 국가보훈처

동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달부터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7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5월부터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타 지자체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인상으로 보여진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당초 월 5만 원 지급하던 것을 구비 2만 원을 추가 부담해 총 월 7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대전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형평성을 고려해 5개구가 인상금액을 통일해 월 7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기로 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2010년 7월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지급되던 것이 사망시점에 대한 제한규정이 삭제되면서, 2010년 7월 이전에 사망자들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확대 대상자는 2019년 1월부터 미지급분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문제는 수당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따라 지급 금액이 여전히 차이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충남서산은 20만원, 계룡.세종은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나영 현 동구의회 의장은 지난해 4월 임시회에서 의원 당시 이 문제를 지적하며 대전시가 일괄적으로 월 20만을 지급해줄 것을 시에 건의한바 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용사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나라사랑 정신이 후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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