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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17일부터 확대 운영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17일부터 확대 운영
  • 이동연 기자
  • 승인 2019.05.15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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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전 주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등 7개 금지구역 추가
- 적발시 과태료 최대 8만원

동구는 오는 17일부터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한 스마트폰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을 통해 소화전 주변, 횡단보도, 보도(인도), 교차로 모퉁이, 자전거도로, 황색복선, 버스 정류장까지 7개 장소가 신고대상으로 추가되며 모든 주민은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소화전 주변의 경우 24시간 가능하고 그 외 장소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가능하며 동일한 위치에서 두 장을 촬영하되 촬영 간격은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축소하여 신고자 편의성을 높였다.

요건에 맞게 신고 된 불법 주정차 차량은 4만 원에서 8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악의적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1인이 하루 동안 3회까지만 신고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 동구청 홈페이지 생활복지정보-교통, 주정차단속, 주정차 단속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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