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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료원, 7월 예타조사 방식에 주목하는 이유
대전의료원, 7월 예타조사 방식에 주목하는 이유
  • 정예준 기자
  • 승인 2019.06.05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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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예타 제도 개편
-지역에 유리해진 종합평가(AHP)방식 적용
-경제성 문제는 숙제로 남을 듯

대전시가 답보상태였던 대전의료원에 대해 새로운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AHP)방식을 적용 받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혀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오는 7월, 평가항목 중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있는데, 이중 경제성 평가비율이 5%낮아지고,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율이 5% 높아진 비율로 적용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다고 말했다.

또 이달 보건복지부 산하의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AHP)분석 용역’을 시작하고, 용역계약은 이르면 오는 10~13일 중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나 예비타당성 조사 의결 방식도 바뀐다. 지난 4월 3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을 공지함에 따라 KDI가 일괄적으로 업무를 보던 종합평가가 오는 7월부터는 기획재정부 분과위원회인 복지분과위원회 최초의결을 거쳐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최종의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별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 전반적으로 지역에 유리한게 아니냐는 세간의 분석이 있다.

그러나 경제성 문제가 남아 경제성 평가비율이 낮아졌어도 해당 평가에서 점수를 잘 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전시의 설명이다. 대전시는 KDI에서 요구하던 추가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감염병, 자살예방등의 추가 편익을 높여 경제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공공의료서비스 분야의 현실을 볼 때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평가가 유효하다. 일례로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당시에도 폐업이유중에 하나가 경영 악화와 적자누적이었다.

 

공공의료에 경제성 따지는 것 부적절

하지만 이 부분은 공공의료원에 경제성을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특히 지난 홍역 사태를 포함해 감염병에 대한 격리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의료시설이 지역에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이다. 일례로 2015년 메르스 사태 발생시 대전시에서만 12명이 사망했는데 이때 지출한 비용이 총 296억원 이었으며 앞서 말했듯이 공공의료체계 부재와 격리시설 부재로 피해를 더 키웠다.

동구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지적했었다. 유승희 동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지역의료원이 없어 대전시는 정부의 보건의료 지원정책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대전시는 지역 공공의료기관 부재로 타 시,도의 지방의료원을 활용하는 대응방식으로 확진판정이 늦어져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큰 혼란을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아직 예타조사 통과에 대해 유불리를 따지거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이다. 용역부터 종합평가까지 면밀히 준비하고 대비하여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동구청과 동구의회, 동구민들이 지속적으로 대전의료원 설립을 요구한 만큼 대전의료원 예타조사 통과여부와 설립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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