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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근 시의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촉구
남진근 시의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촉구
  • 정예준 기자
  • 승인 2019.06.10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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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협약 배제
-대전지역 인재들 정책적 소외감 커져

남진근 대전시의원(동구 1선거구)이 "대전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지난 6월3일 개회한 대전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남진근 시의원은 대전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촉구 건의안을 발의, 제안설명을 하며 대전으로의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지정의 타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남진근 대전시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부터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까지 12개의 시·도에 153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했다." 며 "하지만 대전광역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배후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에서조차 배제되어 혁신도시 대상지에서 제외되어있다" 고 설명했다.

덧붙여 "우리 대전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인구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여 심리적 저지선인 150만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고 있으며 성장 동력의 감소와 함께 원도심의 쇠퇴가 더욱 가속화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대학교가 19곳, 배출되는 졸업생만 해도 매년 3만 5천여 명에 달하고 있으나 혁신도시법의 적용 대상지역에서 제외됨으로써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역인재의 유출과 인구수 감소를 지적했다.

그리고 "대전지역은 혁신도시법을 시행하기 전에 설립·이전을 하여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확대·적용할 예정에 있어 지역인재들의 정책적 소외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그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편 대전시의회 제243회 1차 정례회는 6월 3일을 시작으로 21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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