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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사익 사이, 홍도육교 결국 10개월 공기 연장
공익과 사익 사이, 홍도육교 결국 10개월 공기 연장
  • 정예준 기자
  • 승인 2019.07.06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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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에나 완공
-토지보상지연으로 공사기간 연장 불가피
-민원사항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중
-공익과 사익의 충돌은 시민의 공감대 필요하다.
홍도동 방면 공사구간
홍도동 방면 공사구간

홍도육교 지하화 공사기간이 결국 10개월 연장되고 말았다.

대전시가 비알뉴스에 보내온 답변에 의하면 대전시는 지난 보도와 같은 사유 즉,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토지보상가 불만으로 인한 토지보상지연으로 인해 공사기간을 최종적으로 10개월 연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10개월 연장이 되면 공사종료시점은 2020년 10월로 가늠할 수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대전시는 건설사업관리단(감리단), 시공사, 대전시 건설기술심의위원과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으며, 조속히 임시개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솔랑마을아파트와 홍도아파트 민원사항에 관해서는 주변 불편을 감안하여 저소음, 저분진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 중이고, 공사로 인한 아파트 외벽 균열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한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대전시는 아파트의 외벽 균열의 경우 통상 10년마다 아파트 외벽 재도장을 하도록 되어있다면서 솔랑마을아파트의 경우 10년이 초과되어 외벽 재도장을 시공사에 요구했다.

그려면서 시는 “공익과 사익 간 충돌에 대해 시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면서 “주거지역 및 상가가 밀집한 도심지 내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인 만큼 제약이 많은 공사로 해당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대처에도 공사구간 토지에 대한 행정처리를 공사 진행 이전에 처리하지 못하고 공사를 강행한 부분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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