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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모자 아사...동구 위기 가구 안전망도 불안
탈북모자 아사...동구 위기 가구 안전망도 불안
  • 배성웅
  • 승인 2019.08.1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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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최선
-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누락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 어려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관리비 체납 정보 수집하는 대책 필요

2014년 ‘송파세모녀사건’ 이후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심과 인력 증원에도 ’관악구 탈북모자 아사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현재로선 동구의 위기가구 안전망도 타 지자체와 동일하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동구는 현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례관리팀을 따로 두고 있고, 복지 통장 위촉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다양한 복지사각지역 발굴 등의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도료, 전기료 등 공과금 미납 가정에 대해서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중앙정부의 자료를 제공받아 위기가정을 방문하면서 대처하고 있다.

이런 다각도의 노력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사건에서 보듯 중앙정부(복지부)에서 받는 리스트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 거주 공동주택의 월세, 관리비 등의 장기체납(3개월 이상) 가구 등에 대한 자료가 누락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에서 조차 제대로된 실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복지부에서 매년 4분기로 받은 자료는 아파트 유형에 따라 정보 수집을 달리 하고 있어 복지부 자료 만 의미하여 위험 세대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사전고시에 대한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오해도 사고 있다. 구 관계자는 "받은 자료를 토대로 도움을 위해 연락을 취할 때 오히려 개인정보를 어떤 경로로 확보했냐며 먼저 항의하는 경우가 있어 연락을 취할 때 주저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사회복지 전문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고지제도'를 입법화해 3개월 이상 관리비 체납 시 해당 동에서 연락을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하고, 공동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한전에서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되는 경우 통합시스템에 누락 되는 경우가 있어 관내 공동주택 관리소에서 의무적으로 3개월 이상 관리비 체납 세대에 대해선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이번 탈북 모자 사건도 전기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세대의 정보를 한국전력공사가 복지부에 통보해야 했지만 해당 아파트에서 전기료를 가구마다 따로 내지 않고 관리비에 포함시켜 관리사무소가 한꺼번에 걷어 내는 구조이어서 개별 가구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위기 가구 발굴 정보에서 누락됐다.

동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히 자체 입법(조례) 추진 등의 방안을 세워 관내 행정복지센터가 일반 주택 지역 대책과 함께 공동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로부터 직접 관리비 체납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일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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