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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17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실현 눈앞
대전 17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실현 눈앞
  • 정예준
  • 승인 2019.08.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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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인재 채용 확대 적용 혁신도시법 개정안 20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이미지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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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전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기회 확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달 17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법안소위 심의 결과 그대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확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 놓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 지역 대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

현재 대전지역 대학생은 19개 대학 14만 4,000여 명으로 연간 2만 6,000여명이 졸업한다.

이번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우리지역 17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이상 채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이들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채용계획 인원은 3,000여명 내외로 추정되며 19년 의무채용 비율 21%를 적용하면 630명, 20년(24%) 720명, 21년(27%) 810명, 22년(30%) 900명 등으로 22년 이후부터 의무채용 30%가 적용돼 추가 인원이 확보될 전망이다.

현재 대전 소재 혁신도시법 이전 공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으로 13개 기관이고, 이후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로 4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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