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최고액 1억 800만 원, 법인 최고액 2,600만 원
대전시가 20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349명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동구민은 28명으로 개인 최고액은 1억 800만 원, 법인 최고액은 2,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은 체납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대전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한 후 심의와 검증을 거쳐 지난 10월 최종 확정했다.
동구지역의 지방세 상습체납자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개인은 22명, 법인 6명으로 대전 전체의 8.02%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지방세를 체납한 6명의 법인 중 5명의 법인은 현재 폐업처분된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실 주소지가 동구인 체납자는 총 28명 중 15명이며 13명은 실 주소지가 타 지역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자 22명의 전체 체납액수는 8억 1,200만 원으로 평균 3,600만 원의 체납액을 기록하였으며, 법인 체납자 6명의 전체 체납액수는 1억 1,200만 원으로 평균 1,860만 원을 기록했다.
특히 개인 최고액은 1억 800만 원을 이며, 법인 최고액은 2,600만 원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대전시 홈페이지의 팝업존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바로가기’ 배너를 클릭하면 위택스 명단공개 화면으로 연계돼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