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08:34 (목)
(칼럼) 주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칼럼) 주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 남진근 시의원
  • 승인 2019.12.15 2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장

지역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로 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니 만큼 자치분권은 시대적 최우선 과제임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자치분권은 단순히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경영원리로, 급속히 다원화되고 세계화되어 가는 시대에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주민복리를 실현하고 능동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8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은 자치분권 실현이나 지방의회 발전의 디딤돌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은 실정이고, 국회에 상정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이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미미하고 보수적인 상황입니다.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등이 상위법령에 의해 제한을 받음으로서 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방 자치를 활성화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 일괄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일률적인 예산 배분으로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자치권 보장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부조직으로 간주하고 있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와 같은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논의가 되어온 자치분권은 주로 중앙과 지방의 분권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중앙과 지방과의 분권만이 아니라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간 분권까지 논의의 초점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중앙에서 지방으로 수직적으로 이양된 권한과 재원이 제대로 작동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사이의 수평적 분권 역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당의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인해 「지방자치법」개정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개선은 뒷전으로 밀려 제20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될 상황에 직면해 있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깊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국회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소명의 준엄함을 자각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민들로 하여금 의사결정권을 공유하게 하고 시민참여를 통해 지역 공동선을 추구하는 일련의 변화는 궁극적으로‘지역 경쟁력’강화라는 결과물을 불러올 것이며,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상생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해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가 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