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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불법현수막 행정처분 형사고발 조치도
설 명절 불법현수막 행정처분 형사고발 조치도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0.01.13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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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중점

동구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불법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일제 점검에 나서면서 상습 광고주에게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까지 내릴 예정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아파트 분양, 가전·가구 대리점, 공연 등 상업 현수막,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 등 입간판, 음란성 전단 및 대출, 대리운전 등 명함형 전단 등으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광고물을 우선 정비한다.

구는 4개 반 13명의 특별 정비반을 편성해 대전역, 복합터미널, 대전 IC 등 다중이용시설, 진입로,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게릴라성 불법광고물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 적발 시엔 즉각 수거조치하고 상습 광고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설 연휴동안 쓰레기로 인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구민들께서는 설 연휴 생활쓰레기 수거일정을 확인하여 쓰레기 배출사항 준수 등 스스로 깨끗한 동네 만들기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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