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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조례안 제정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조례안 제정
  • 정예준 기자
  • 승인 2020.02.19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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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운영위원회 통과... 25일 본회의 상정

동구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동구를 마지막으로 대전의 5개 의회 모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게 된다.

황종성, 신은옥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됐다.

조례안에서 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은 매월 1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정했으며, 공개내용은 사용일시, 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등을 포함해 각 지출건 별로 공개하도록 규정했으며,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를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업무추진비 사용에도 일부 제한을 두었다. 업무추진비를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 사용, 심야시간(23시 이후)또는 휴일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 친목·동우·동호회·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언론 등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장이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의장은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동구의회는 오는 25일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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