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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된다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된다
  • 전남식 기자
  • 승인 2018.01.0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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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분 자동차세 선납기준, 이달 말까지 전화·방문·홈페이지 접수

구는 선납신청을 통해 기존에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여 납세자는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수 조기 확보와 자동차세 체납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적극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하거나 신규로 신청한 2만 6천여 명에 대한 선납고지서도 발송할 계획이다.

1년분 자동차세 선납을 한 뒤,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대한 선납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구청 세무과(042-251-4271)와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위택스(https://www.w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이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도 도움을 주게 되어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며 “이달 말까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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