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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조치 발동
市,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조치 발동
  • 정예준 기자
  • 승인 2020.05.26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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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차출퇴근제 확대
브리핑하는 정윤기 행정부시장 (사진-대전시청 제공)
브리핑하는 정윤기 행정부시장 (사진-대전시청 제공)

대전시가 코로나19 예방과 생활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탑승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등의 행정조치를 발동한다.

대전시는 26일 브리핑에서 대중교통 탑승시 마스크착용을 의무화와 시차출근제 도입을 골자로한 행정조치 내역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먼저 버스, 택시, 지하철 운수업종사자들은 승객이 마스크 미착용시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일 마스크를 쓰지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방역비용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단,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이 되는 외곽 시내버스 노선에 한해 운송사에서 마스크 여분을 구비해 미착용자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대전시는 이번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는 내일부터 31일까지 5일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단계적으로 시차출퇴근제를 확대하는 행정조치도 시행된다. 대전시는 등교학년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출퇴근시간대에 혼잡을 방지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6월 19일 까지 시청부터 출근시간을 9시 30분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차출퇴근제를 시청을 시작으로 자치구청, 공사공단, 출연기관,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인원의 1/3이 번갈아가며 시차출퇴근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100인 이상의 기업과 사업장에 인원의 1/3내에서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자발적 위생관리와 생활 방역에 앞장 선 시민여러분의 노력과 의료진, 공무원의 헌신 덕분에 코로나19와의 사투를 슬기롭게 극복해가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과 시차출퇴근제 등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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