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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대전의료원·혁신도시 1호 법안 대표발의
장철민 의원, 대전의료원·혁신도시 1호 법안 대표발의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0.06.18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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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료원 감염병 예방 및 국가지원 필요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 지역의무구매 강화
법안을 제출하는 장철민 의원 (사진-장철민 의원실 제공)
법안을 제출하는 장철민 의원 (사진-장철민 의원실 제공)

장철민 국회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감염병예방 기능 강화 법안’과 ‘혁신도시 지역 공헌 확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감염병과 관련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 관련비용에 있어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감염병 사태 등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지방의료원 재정이 악화되었을 때를 대비해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에서도 유리해지고, 설립 이후에도 지방정부의 부담도 줄이면서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공공기관에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또 이전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내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역 내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했다.

장철민 의원은 이번 법안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효과가 지역 전체로 퍼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2030년 인구 30만 회복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발 빠르게 뛰고 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을 가져다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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