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1:39 (목)
대전시,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1주일 연장’
대전시,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1주일 연장’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7.03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어린이집 휴원, 동구 일부지역 집합금지 행정조치 등 7월 12일까지 연장
(사진-대전시청 제공)
(사진-대전시청 제공)

대전시가 오는 5일까지 실시하기로 한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1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현재 상황의 엄중함과 심각함을 고려해 시민들이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코로나19에 대한 강화된 대응체계를 견지하고, 방역관리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기간을 7월 12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최근 우리지역 코로나19는 다양한 경로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확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허 시장은 지난 달 21일 주요 기관장들과 대책회의를 가진 데 이어 이날 브리핑에 앞서 종교지도자, 감염병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을 진단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밝힌 조치사항에 따르면 시는 7월 4일로 휴원이 종료되는 어린이집 1,203곳에 대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7월 12일까지 휴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동구 효동, 천동, 가오동 소재 학원ㆍ교습소ㆍ실내체육도장 109곳에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7월 10일까지, 실내체육도장 16곳은 7월 12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6월 2일부터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이가 발령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다단계방문판매업소 등 고위험시설 12개종, 3,073곳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보다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이밖에 백화점, 터미널역 등 다중이용시설 10종과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에 대해 발령된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시설종사자와 이용자들의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시설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전체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부작성과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 소규모 종교활동 모임 자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시 자연휴양림, 한밭수목원 등 공원시설의 경우 7월 6일부터 개방할 예정이지만 공원 내 실내시설은 지속적으로 휴관ㆍ폐쇄된다.

허태정 시장은 “더 이상 우리지역에 코로나19가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기본적인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준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