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8:16 (토)
장철민 의원, "직장 감염 가족 점염 시 산재보상해야"
장철민 의원, "직장 감염 가족 점염 시 산재보상해야"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0.07.08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병 걸린 후 가족 내 전염시 가족에게까지 산재보험금 지급대상 확대
장철민 국회의원
장철민 국회의원

장철민 국회의원이 직장 내 바이러스감염이 가족에게 전염된 경우 보상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병에 걸려 동거하는 친족에게 감염병이 전염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고 그 친족의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등을 그 산재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병원체 등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있으나 함께하는 가족의 피해는 보상하지 않아 감염병 산재에 따른 근로자 가족의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감염된 바이러스가 친족에게도 전파된 것이 확인되면 그 피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철민 의원은 "일터에서 감염된 노동자 때문에 가족까지 감염되면 수입이 끊기고 학업이 중단되는 큰 피해가 예상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설명하며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가족 전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준다“ 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