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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대전 MBC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해야"
민언련, "대전 MBC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해야"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0.07.10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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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여성 ,아나운서 정규직 전환과 피해 배상 권고
-대전 MBC, 권고사항일 뿐 "수용불가"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 대전지부가 "대전 MBC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전면 수용하라"고 밝혔다.

민언련은 논평을 통해 지난 6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적 고용문제를 일으킨 대전 MBC에 대해 대책 마련 권고를 내렸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논평은 최근 대전 MBC가 여성 아나운서는 프리랜서로, 남성은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문제에 해당 여성 아나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인권위는 1년만에 대전 MBC의 성차별적 고용을 문제삼고 대책 마련과 여성 아나운서가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권고했다.

그러나 대전 MBC측은 권고사항이라며 해당 아나운서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배상 권고에 대해 수용불가 방침을 밝혔다.

민언련 대전지부는 "채용성차별을 받은아나운서에게 대전 MBC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진심어린 사과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인권위 권고 수용이다"며 "대전 MBC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버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고 밝혔다.

한편 민언련은 방송계의 고질적인 비정규직 문제(외주 제작 PD, 작가, 프리랜서 아나운서 등)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며 향후 대전 MBC 시청 거부 운동 전개도 고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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