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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공무원 임금 정부 인상안 보다도 낮아
내년 최저임금, 공무원 임금 정부 인상안 보다도 낮아
  • 이상호 기자
  • 승인 2020.07.14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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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율 1.5%, 공무원 임금 정부 인상안 1.7%보다 낮아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인상율인 1.5%가 오른 가운데 공무원 임금 인상율 정부 제시안인 1.7% 보다 낮아 논란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530원에서 150원 오른 8,720원으로 확정했으며 이는 1.5% 인상율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올해 인상율이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으나 노·사·정이 합의로 결정하는 협의체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율 정부제시안인 1.7%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정된 부분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인상율을 공익위원이 제시하고 결정했다는 것은 최저임금의 의미를 훼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인가, 저임금노동자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규탄한다"며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 결정기준에 따라 공익이라는 역할에 맞는 모습을 보여야 할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에 편향적인 자세와 모습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에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지키지 못하는 마당에 공익위원들도 이런 말도 안돼는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저임금제의 의미를 훼손하고 망가뜨린 것이다"며 "아직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제시안보다 낮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보이며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14일 공익위원이 사상 첫 1%대 인상안을 내자 근로자 위원이 모두 퇴장하고 소상공인연합회 몫의 위원 2명도 퇴장하는 진통 끝에 공익위원 제시안인 1.5% 인상율을 재적 27명 중 출석 16명 가운데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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