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으로 인한 돌봄공백 발생시 가족돌봄휴가를 최장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시 가족돌봄보호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휴업이나 원격근무에 들어가 아이를 돌볼 방법이 없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가족돌봄휴가와 별도로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90일까지 쓸 수 있지만,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고 최소 한 달 이상씩 신청해야 해서 예측이 어려운 재난상황 시 사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해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90일까지 지역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서 "재난으로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휴업·휴교·휴원하거나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 노동자의 가족이 다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휴업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노동자의 아동 또는 장애인 가족이 자가치료·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철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 이외에도 재난 시 돌봄공백을 해결하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들도 시급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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