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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행정조치 위반 신고 최대 100만원, 경연대회?
코로나 행정조치 위반 신고 최대 100만원, 경연대회?
  • 이주영
  • 승인 2020.09.13 2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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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 신고 100만 원, 우수 신고는 50만 원, 장려 신고는 10만 원 포상
- 대전시, 지역 안전공동체 활성화 위해 실시
- 일각에선 반대, 독감접종을 해라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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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의 안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여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경연대회냐고 지적했다.

대전시는 11일 ‘대전광역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코로나19 방역 위반 신고 사항을 추가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최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우수 신고는 50만 원, 장려 신고는 10만 원 등 포상액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다른 안전신고와는 달리 코로나19에 대해서만 별도의 포상을 실시하는 것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웹사이트도 가능)을 통해 안전 제안 및 생활주변의 위험 요소에 대해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우수 신고자에 대해서는 상ㆍ하반기 각각 1회씩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시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고 장기화함에 따라 지난 7월 6일부터 코로나19 위반 신고전담팀을 구성하고 코로나19 관련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받고 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한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 및 방역수칙 위반, 자가격리 위반 등 총 282건 접수됐으며, 신고는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필요한 조치로 이어져 방역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해는 가지만 지역 경제 위기 상황에 경연대회도 아니고 어떤 기준을 들어 최우수 신고, 우수 신고, 장려 신고를 구분하려고 할 지 궁금하기만 하다며 독감 백신 무료접종처럼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책들을 내놓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대전시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하반기에는 코로나19 안전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늘릴 계획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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