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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고 지정배 전교조 해직교사 4년 7개월 만에 출근
가오고 지정배 전교조 해직교사 4년 7개월 만에 출근
  • 이상호 기자
  • 승인 2020.09.1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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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지만 감격스럽다"
지정배 교사가 동료교사들과 시민단체들의 축하를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지정배 교사가 동료교사들과 시민단체들의 축하를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월 21일 법외노조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전교조가 패소하면서 ‘직권면직’ 되었던 지정배 교사(진로진학상담)가 4년 7개월 만에 가오고 학교 현장으로 복귀했다.

16일 오전 10시 지정배 교사는 대전가오고등학교 전교조 동료 교사들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출근했다.

이날 지 교사는 “지부장(노종조합 전임자) 당시 해직을 각오하고 전교조에 남았다. 그래도 막상 해직되니 교육 현장으로 돌아가는 날을 기다리게 되었고 늦었지만 감격스럽다”며 기뻐했다.

이번 복직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대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에 따른 조치로 9월 14일 지정배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해당 교사에게 ‘원직 복직’ 인사발령 통지서를 보냄으로 이루어졌다.

설 교육감은 아울러 이날 김중태 지부장(대전대성고), 김덕윤 전 사무처장(유성생명과학고) 등 전·현직 노조전임 5명의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의결 요구’도 모두 취소 조치했다.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는 7년 여 만에 열린 교섭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직권면직 처리하고 5명을 직위해제 및 중징계 의결한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으나 설 교육감은 법의 판단과 교육부 지침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을 뿐이라며 유감을 표명한다는 말로 사과를 피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정배 교사
지정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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