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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이전 논란에 동구·현대 해명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이전 논란에 동구·현대 해명
  • 이주영
  • 승인 2020.09.17 15:49
  • 댓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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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11일 용운동 주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조치사항 반영 노력
-현대자동차서비스, 친환경 시설 약속
-17일 동구의회 박민자 의장 현장 방문 자리에 양 기관 배석
동구청과 현대자동차서비스 측에서 박만지 의장에게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동구와 현대자동차서비스 측에서 박민자 의장에게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용운동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이전과 관련해 동구와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17일 용운동 이전 부지에서 동구의회 박민자 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비알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양 기관은 비알뉴스 보도에 대한 입장을 내 놓았다.

동구는 용운동 이전 건축허가에 관해 “지난 3월 건축허가가 접수된 이후 허가 처리를 위해 3달간 12개 부서와 18개 항목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녹지면적을 늘리고 차폐식재를 추가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 5월 29일 건축허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용운동 주민들은 해당 건축허가가 주민 동의 없이 처리됐고 주민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건축허가의 취소를 동구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동구는 “해당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취소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해당 민원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등 논란이 계속되자 동구는 지난 11일 신축공사현장에서 용운동 주민 25명, 동구청 관계자, 공사관계자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동구는 현장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측에 주거지와 이격되도록 건축물 재배치, 소음, 분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 설치, 주민과 MOU 체결 등 적극적인 민원해소 방안을 요청했다.

또 “해당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자동차관련시설 건축이 가능한 곳”이라며 “주변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위치해 동부교육지원청과도 협의를 진행했으며 인접 주택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반영해 건축허가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기간 중 부서 간 협업으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에 대한 상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인접주민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민원인과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관계자간 이해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친환경 시설 갖추고, 주택지와 거리 더 띄워 건축하겠다”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대표 박흥준)측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친환경적으로 건축하겠다. 특히 타 사업장에는 없는 포집기를 설치하고 필요하다면 소음측정기와 분진측정기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존 설계보다 2.5m~4m 떨어지도록 설계변경을 논의하고 있다”며 관련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자리에 참석한 동구의회 박민자 의장은 “동구에 좋은 일이긴 하지만 유치에 있어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에 아무쪼록 현대에서 주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동행한 동구 관계자는 “건설과정이나 건축 이후에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주거 밀집 지역에 정비공장의 인허가를 취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오면서 보도되었다.

한편,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는 용운동 310번지 일원에 연면적 4832.8㎡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정비공장 건축을 위한 토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정비공장 건축을 위한 토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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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운동지킴대책위 2020-09-27 23:07:37
~ 계속
5. 자연녹지지역은 제한적인 개발의 의미로 건폐율 20%로
본 토지의 경우 최대 약476여평의 건축이 가능한 한데 불구하고
지하아닌 지하라는 면적을 포함해 3배가 넘는 약1467여평의 크기로
대규모 자동차정비공장을 짓는것을 방조 인허가한 공무원은
안일한 행정이고, 직권남용이며, 주민의 인권을 말살하는 반 인륜적인 공무원입니다

- 이에 우리 용운동 지킴대책위는 본 인허가가 취소 될 때까지 투쟁 할것입니다

※ 이동연, 이주형 기자님 다시한번 감사인사 드리고요
용운동 68번길 오시면 대자보에 대책위 전화번호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그동안 진행된 상세한 내용 알수 있고요 녹취록도 드리겠습니다.

용운동지킴대책위 2020-09-27 22:02:52
~ 계속
3. 주민설명회(9/11)에서 주민의견 수렴하지 않았습니다(녹취록 있음)

4. "자연녹지지역은 자동차관련시설이 가능한 곳"이라고 대단위 정비공장의 건립이
가능하고 한 건축과장은 법 해석을 잘못하고 엄청난 실수를 한 것입니다.
(건축과장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잘못된 용어해석 답변의 녹취록 있음)
- 건축용어 중
"자연녹지지역이란: 자연환경,농지,산림을 보호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지정한 녹지지역의 하나,
불가피한 경우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 이 토지의 경우 어느 한곳 불가피한 경우 없고, 제한적인 곳 없는 인허가는
적법하지도 않고 당연히 취소 되어야 합니다
~ 계속

용운동지킴대책위 2020-09-27 21:03:37
저는 용운동 주민이며 운용동지킴대책위 일원입니다.
저희들의 절박한 사안을 소재해 주신 비알뉴스에 진심을 감사드리며
비알뉴스의 무궁한 발전으로 대전제일을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사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 기사와 관련 아쉬움이 있다면, 동구청과 현대자동차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만 기사화를 한것입니다
이런 댓글로 통해 우리의 의견의 대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몇가지 집어 보겠습니다

1. 동구청의 인허가는 적법하지도 않고,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민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인허가는 반드시 취소되어야만 합니다

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주민들은 진행과정도 전혀 몰랐습니다

~~~ 글자수 제한때문에 다음댓글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지란지교 2020-09-24 21:48:17
주민들을 생각해 주시고 소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치관망 2020-09-24 14:35:19
이런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제 젤로 빠릅니다
황인호구청장도 결국 청치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