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
5. 자연녹지지역은 제한적인 개발의 의미로 건폐율 20%로
본 토지의 경우 최대 약476여평의 건축이 가능한 한데 불구하고
지하아닌 지하라는 면적을 포함해 3배가 넘는 약1467여평의 크기로
대규모 자동차정비공장을 짓는것을 방조 인허가한 공무원은
안일한 행정이고, 직권남용이며, 주민의 인권을 말살하는 반 인륜적인 공무원입니다
- 이에 우리 용운동 지킴대책위는 본 인허가가 취소 될 때까지 투쟁 할것입니다
※ 이동연, 이주형 기자님 다시한번 감사인사 드리고요
용운동 68번길 오시면 대자보에 대책위 전화번호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그동안 진행된 상세한 내용 알수 있고요 녹취록도 드리겠습니다.
4. "자연녹지지역은 자동차관련시설이 가능한 곳"이라고 대단위 정비공장의 건립이
가능하고 한 건축과장은 법 해석을 잘못하고 엄청난 실수를 한 것입니다.
(건축과장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잘못된 용어해석 답변의 녹취록 있음)
- 건축용어 중
"자연녹지지역이란: 자연환경,농지,산림을 보호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지정한 녹지지역의 하나,
불가피한 경우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 이 토지의 경우 어느 한곳 불가피한 경우 없고, 제한적인 곳 없는 인허가는
적법하지도 않고 당연히 취소 되어야 합니다
~ 계속
5. 자연녹지지역은 제한적인 개발의 의미로 건폐율 20%로
본 토지의 경우 최대 약476여평의 건축이 가능한 한데 불구하고
지하아닌 지하라는 면적을 포함해 3배가 넘는 약1467여평의 크기로
대규모 자동차정비공장을 짓는것을 방조 인허가한 공무원은
안일한 행정이고, 직권남용이며, 주민의 인권을 말살하는 반 인륜적인 공무원입니다
- 이에 우리 용운동 지킴대책위는 본 인허가가 취소 될 때까지 투쟁 할것입니다
※ 이동연, 이주형 기자님 다시한번 감사인사 드리고요
용운동 68번길 오시면 대자보에 대책위 전화번호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그동안 진행된 상세한 내용 알수 있고요 녹취록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