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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환경부 연초박 위험성 알고도 유통 허용"
장철민 의원 "환경부 연초박 위험성 알고도 유통 허용"
  • 이상호 기자
  • 승인 2020.09.20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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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영상 캡처
사진: JTBC 영상 캡처

장철민 의원은 환경부가 연초박의 발암 위험성을 알고도 1년 넘게 유통을 허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장 의원은 환경부가 연초박의 발암 위험성을 알고도 1년 넘게 284.5t 이상의 유통을 허용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KT&G가 지난해 전국에 유통한 연초박은 284.52t이고, 지역별로는 강원도에 210.74t, 경상북도 73.78t이 반입돼 2개 업체를 통해 재활용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들은 KT&G로부터 지속적으로 연초박을 반입하여 퇴비를 생산해온 곳으로, 2019년 역시 예년과 동일하게 재활용되어 퇴비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KT&G는 2020년부터 1220.25톤 전량을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서 소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북 익산의 장점마을에선 2001년 한 업체의 비료공장설립 이후 2017년까지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으로 고통 받았고 이 중 14명이 사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마을 주민들은 2017년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하며 연초박 비료공장을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2018년 7월 연초박 발암물질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건강영향평가 중간보고를 받고도, 2019년 11월에서야 공식적으로 공장 배출 오염물질과 주민 발암 간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했다.

장 의원은 또 “연초박이 고온 환경에 놓이면 발암물질 발생 가능성이 높다진다”며 “관련 논문에는 60℃에 보관된 연초박에서 발생한 TSNA의 농도가 10℃에 보관된 경우보다 월등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장 의원은 "연초박 공정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익산시 뿐 아니라 전라북도와 환경부 그리고 농촌진흥청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점마을 외에도 연초박이 유통된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 피해 발생 여부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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