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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종사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이상무'
학원 종사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이상무'
  • 김종희 기자
  • 승인 2020.11.12 2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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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부교육지원청, 학원 관련 종사자 18,481명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이해용)은 대전 관내 학원장, 강사, 교습소장, 개인과외교습자 총18,481명을 대상으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학원·교습소 운영자는 모든 직원에 대해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를 채용 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위반시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범죄전력이 확인된 취업자와 취업예정자를 해임하지 않은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도·점검 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안내하고, 채용 전 성범죄 조회 여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있다.

더불어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원 및 교습소 관련 종사자 모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연말까지 연 1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안내하였다.

동부교육지원청 박용옥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앞으로도 매년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자 취업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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