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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접수 시작
이달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접수 시작
  • 이상호 기자
  • 승인 2020.12.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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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20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진=KBS 화면 켑처
사진=KBS 화면 켑처

동구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이달부터 받기 시작했다.

이번 신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선제적 조치로,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의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법상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주민등록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가구로 간주해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20대 청년들이 열악한 주거여건 및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주소지를 달리하는(동일 시·군 제외)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동구는 내년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이달 1일부터 부모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신청 및 접수를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사회복지과(042-251-4494)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권희 사회복지과장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을 함으로써 부모와 떨어져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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