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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대청호 건설 35년간 피해 보상 요구한다
동구의회, 대청호 건설 35년간 피해 보상 요구한다
  • 김선숙 기자
  • 승인 2018.03.02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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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임시회에서 대청호 관련특위 운영에 필요한 활동계획서 채택
35년간 최대 4,926억 피해
233회 임시회에서 원용석 의원이 제안설명서를 설명하고 있다.
233회 임시회에서 원용석 의원이 제안설명서를 설명하고 있다.

동구의회(의장 박선용)는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8. 2. 22.)를 개최하고 대청호 관련특위 운영에 필요한 활동계획서를 채택했다. 채택된 계획서에는 대청호 건설로 인한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활동계획서의 구체적 내용은 대청호로 인한 지역 피해 현황, 동구의회 활동내용, 업무보고 계획, 현장 방문 내용을 담고 있다.

원용석 특위 위원장은 제안설명서를 통해 “대청댐 조성으로 인해 대전 동구와 지역 주민피해 현황을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 위원장은 2015년을 기준하여 댐 건설에 의한 동구 대청동의 피해액은 대청댐이 건설된(1980년) 이래 35년간, 최소 3,727억 원에서 최대 4,926억 원으로 산정된 연구 자료를 소개했다.

또 “대전광역시 전체로는 35년간, 최소 4,437억 원에서 최대 5,880억 원이며, 2013년도 상수원보호구역 거주 인구인 3,358인을 기준으로 보면 약 378~500백만 원(년/인)을 피해액으로 볼 수 있으며 매년 피해액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활동계획서를 채택하면서 해당 특위 위원들은 대청댐 건설 이후 주민 피해와 관련 자치단체의 성장기회 박탈로 인한 손실 보상 요구에 필요한 논리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구의회는 이번 활동계획서에 따른 활동 이후 동구청을 통해 상수도사업본부에 보상 요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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