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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투기의심자 시민 제보로 4명이라면서도...
대전시 투기의심자 시민 제보로 4명이라면서도...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1.04.20 2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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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4명 모두 기조사 무혐의 종결된 사항, 조사기준에 큰 차이
- 정의당 대전시당, "더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함에도 심층조사 대상서 배제한 것은 문제"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15일 공무원 부동산 투기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15일 공무원 부동산 투기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15일 자체조사에서 고작 1명이던 대전시 부동산 투기의심자가 ‘대전광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이하 시민조사단)의 발표로 4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시는 이들 모두도 이미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20일 ‘대전광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 제보’ 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지난 19일 시민조사단으로부터 제보받은 안산지구 투기 의심자 명단 28명에 대해 공무원 여부를 대조한 결과, 그 중 24명 40필지는 공무원과 이름이 같은 일반시민이 보유한 것이고, 4명 5필지는 공무원 명의의 토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4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시 합동조사반이 지난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업무연관성, 취득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기의혹이 없다고 판단돼 이미 종결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조사결과, 이들 4명 중 1명은 해당 필지의 주택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계속 실거주하고 있어 투기 혐의점이 없어 내부종결했고, 나머지 3명은 매입시점이 사업추진계획이 논의된 2014년 보다 훨씬 이전(2010~2011년)이거나 30~40년 전부터 부모 소유였던 토지를 증여받는 등 소유권 변동없이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 심층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전시는 시․구 합동조사반과 시민조사단의 조사기준에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조사단은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에 대한 조사시점을 그린벨트 해제 등 언론에 언급되기 시작한 2015년을 중심으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거래내역을 현 소유자 기준으로 조사한 반면, 대전시 합동조사반은 사업타당성조사용역 추진계획이 시작됐던 2014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 취득과 이후 현재까지 거래내역에 대해 현 소유자뿐만 아니라 매도 현황까지 조사범위를 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전시 조사가 생생내기 맹탕 조사라는 비난은 여전히 일고 있다. 수사기관과 달리 금융거래조회, 위치추적 등이 쉽지 않기 때문이고, 타 지자체와 달리 공무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의당 대전시장은 20일 논평을 내고 "사업추진 계획 수립 이전에 토지 개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더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층조사 대상에서 조차 배제한 것은 문제"라며 "대전시 합동 조사반은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추진계획이 시작된던 2014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 취득과 이후 현재까지 거래내역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는데, 2010년은 2014년에 비해 ‘훨씬 이전’인 것인가. 대전시 스스로 계획 수립 5년전 자료부터 조사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라며 조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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