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서장 백기동)는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한민시장 야채가게와 과일가게 등 6개 점포를 돌아다니며 마치 물건값을 온라인을 통해 송금하는 것처럼 휴대폰 송금 완료 전 이체화면을 보여주며 33만원 상당을 편취한 A씨(33세, 남)을 검거했다.
검거 소식에 피해 상인들은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장사가 안돼 죽을 지경인데, 피해 사실을 뒤늦게 통장을 보고 알게 되어 신고도 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었다” 며 피해회복에 적극적으로 도와준 경찰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앞으로도 대전경찰은 서민상대 사기범죄에 강력한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경찰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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