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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5개 자치구, 철거현장 상주감리 도입 논의
대전시-5개 자치구, 철거현장 상주감리 도입 논의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1.06.2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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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에서 지역현안 5건 등 논의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철거공사 현장에서의 대규모 건축물 해체와 관련해 상주감리 지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18일 대전분권정책협의회를 열어 건축물 해체공사 상주감리 지정 건의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 문화재 보수 정비 사무 위임 범위 조정 등을 논의했다.

이중 ‘대규모 건축물 해체공사 시 상주감리 지정 건의’는 국토교통부가 상주감리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검토 중임을 감안해 건축물 법령 개정 시 이 부분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건의키로 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착공 신고 시 감리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 수준이 높은 공사에 대해서는 상주 감리를 배치하도록 해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는 해체공사 감리 배치에 상주·비상주 구분이 없어 대부분 비상주 감리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모든 건물에 대한 상주감리 제도 도입은 건축비 상승과도 연계됨을 감안하여 정부와 건설업계의 논의도 함께 필요함을 공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광주 재개발지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는 우리 지역 안전을 위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며, 공사현장에서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시민이 안전한 대전을 위해 더욱 힘 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관내 재개발과 재건축 등 공사현장 80여 곳의 해체공사 적정성 여부와 건축물 안전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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