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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9월말까지 연장 운영
동구,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9월말까지 연장 운영
  • 이상호 기자
  • 승인 2021.08.1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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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보호 위해 오는 9월까지 연장 운영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실직, 영업 곤란 등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긴급복지지원 한시 완화기준 적용을 오는 9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영업 곤란,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 이후 적용 기준을 완화해 재산 기준 및 금융재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다 많은 대상자들을 발굴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재산 기준의 경우, 기존 총 재산 1억 8,800만 원 이하에서 3억 5,000만 원 이하로 확대·완화했으며 실직, 영업 곤란 등 위기 사유 세부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위기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들은 기준 충족 시 최대 3개월간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되며 선 긴급지원 이후 재산 및 소득 조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환수 등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번 한시적 긴급지원제도 추가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 주민이 지원을 받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동구청 복지정책과(042-251-4434)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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