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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공무원 직접 채용 무늬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공무원 직접 채용 무늬만 인사권 독립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1.09.09 2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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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업무·인원에 공무원 신분 보장 안 된 기간제 비정규직 채용
- 고용불안에 젊은 전문인력 확보 가능할지 의문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의회가 의회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행보다 못한 무늬만 독립인 후퇴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동구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의회가 직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조직개편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확정된 개정안은 의원 정수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1/2 채용할 수 있다. 동구의회의 경우 총 5명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됐다.

하위 법령 개정이 안 돼 정해진 바는 없지만 조직개편이 늦어질 경우 과도기를 감안 정부에서 먼저 준비해 시행될 수도 있다.

채용은 의회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집행부에 위탁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채용되는 인원은 모두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임기제로 최대 5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기간제다. 고용불안으로 젊은 전문인력 충원이 가능할지 의심스런 대목이다.

개정을 하더라도 현재 각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 수와 비슷하거나 업무가 늘어남에 따른 증원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모집하는 모양새다.

동구의회의 한 의원은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현행 보다 오히려 후퇴하는 안이 될 수 있다”면서 “의회 소속 정책지원관을 공무원 신분으로 임용해서 해당 지방의회에 배치하는 것이 더 발전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동구의회 사무국 소관 인원은 공무원 신분인 정규직 19명에 임기제 2명이다.

한편 집행부인 동구청은 이와 관련 후속 조치에 나서 제도 안착을 위해 우선 자치법규별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인용조항을 일괄 정비하고 부서별 대응계획을 수립해 전부 개정 법령에서 조례에 새로이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관련 TF팀을 구성해 내년 1월까지 운영하며 조례 제‧개정, 예산 편성 등 인사권 독립에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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