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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불법매매 피의자 검거 19억 몰수
청약통장 불법매매 피의자 검거 19억 몰수
  • 김종희 기자
  • 승인 2021.09.14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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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불법으로 청약통장을 매매해 아파트 청약 신청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한 피의자 총 6명을 검거하고, 당첨된 아파트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19억 원 상당을 몰수 보전했다.

피의자들은 다자녀 등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청약통장을 양도·양수하면서 청약통장 불입 자금부터 분양 당첨에 따른 지급 금액까지 체계적으로 약정하고, 이와 같이 불법매매한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17회에 걸쳐 청약 신청함으로써 아파트 분양에 4회 당첨되어 수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주택법 등을 위반했다. 

한편, 대전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31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32억2천만 원을 몰수·추징하였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비리,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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