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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 토지 추가 공급
대덕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 토지 추가 공급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1.09.15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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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금형단지 내 산업시설 및 지원시설 잔여지 공급(분양) 공고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대덕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 토지인 ‘산업시설 및 지원시설 잔여지’에 대해 9월 15일 수의계약 공고를 시작으로 추가 공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그동안 경쟁 입찰을 통해 86.1%의 높은 분양률을 기록한 산업시설용지의 잔여필지(7필지, 공급면적 1만 1,186㎡)에 대하여 9월 15일 수의계약 공고를, 지원시설용지 잔여필지(8필지, 공급면적 7,411㎡)에 대하여는 9월 16일 2차 분양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시설용지는 오는 29일 09:00부터 필지별 부여된 가상계좌로 계약금 전액 선입금자를 대상으로 우선 계약 진행되고, 경쟁 입찰 대상인 지원시설용지는 오는 9월 29일부터 온비드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산업시설용지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10차 개정기준)상 중분류 코드 25, 29, 35번에 해당하는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도금업,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등은 입주제한)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기타 발전업(태양에너지를 이용한 건물옥상 등 활용 발전업) 등이다.

지원시설용지는 최고 층수 7층 이하,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50% 이하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을 지을 수 있으며 지원시설용지는 산업시설 입주기업의 효율적인 생산 활동 지원 및 근로자의 생활편익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분양이 진행된다.

이번 산업시설용지의 총 분양가격은 8,219백만 원이며 3.3㎡당 평균 2,425천 원 선에 수의계약 방법으로 진행된다. 지원시설용지의 총 분양가격은 8,099백만 원이며 3.3㎡당 평균 3,606천 원에 경쟁 입찰방법으로 진행된다.

한편 대전시는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총 6개 금융기관(▲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과 토지분양대금 대출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은행과 대출 상담이 가능하고, 3년 6회(무이자)기준으로 계약금과 중도금(5회) 및 잔금으로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대전도시공사(☎042-530-91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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