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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3배 과태료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3배 과태료
  • 김종희 기자
  • 승인 2021.10.20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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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 동구, 주민 혼란 없도록 SNS 홍보, 현수막 게시 등 대주민 홍보 실시

이달 21일부터 동구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일반도로의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됨에 따라 이를 알리는 현수막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부착하고 각 동 밴드 등 SNS를 통해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서 운영 중인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주‧정차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 통학차량 운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경찰청에 통학차량 승하차구역 선정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7월 주차장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 대상이 되자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시간제 운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 등하교시간(08시~09시, 12시~15시)을 제외한 시간에는 노상주차장 주차가 가능해졌다.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과 주차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하여 노외주차장 조성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단기에 실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예산 및 주차수급실태 조사서 등을 토대로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년 5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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