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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0만원 지원...60억 규모 22일부터 접수
소상공인 50만원 지원...60억 규모 22일부터 접수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11.18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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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1만 5700개소, 노점상 227개소 대상
- 신청 심사 후 2주내 입금
- 동구의회 제 260회 임시회서 성용순 의원 동구 자체 지원 계획 질의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가 동구 자체 예산으로 소상공인에 50만원, 노점상에 30만원, 총 6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지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을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동구 지역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약 1만 5700개소(전체 등록 개소 중 70%)와 노점상 227개소이다.

소상공인은 50만 원, 노점상은 3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소상공인의 경우 올해 10월 31일까지 동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사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노점상의 경우 2021년 부과된 정기분 도로점용료와 변상금을 납부 완료한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다만, 방역수칙 위반업체, 담배도매업, 병·의원, 성인용품판매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주간이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된다.

신청은 사업자 등록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로 운영되며 온라인은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은 구청 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접수 후 서류심사가 완료되면 2주 이내 계좌로 입금된다.

앞서, 지난달 동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성용순 위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황인호 청장에게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리 구의 자체 지원 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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