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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소지 노동자 퇴직 후 실업급여 혜택 無
사업자등록증 소지 노동자 퇴직 후 실업급여 혜택 無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11.23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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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자, 휴업 폐업신고해야 고용보험 적용
- 국회 고용보험법 개선 필요
사진: KBS 영상 캡처 편집
사진: KBS 영상 캡처 편집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노동자가 퇴직 후 고용보험 혜택을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 동구에 사는 A씨는 10년간 일한 직장에서 퇴직을 한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후 망연자실했다.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서다. A씨는 억울하다며 10년 간 납입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현행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1항 제2호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2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로 되어 있을 경우 실직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살아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런 문제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관련 문의를 자주 받고 있지만 상담에 한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뾰족한 수가 없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법을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도 못하고 낮에 알바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겨우 100만원도 못버는 사업장이 있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게 불합리하고 원통하다"면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빨리 고쳐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법을 고쳐야 하지만 어쩔 수 없다면 최소한 본인 소유 사업장의 규모나 매출을 산정해서 일정 규모일 경우 혜택을 주거나 가입을 받지 않거나 납입한 보험료를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돌려주던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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