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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부양의무자 가구 부양의무기준 일부 폐지
수급. 부양의무자 가구 부양의무기준 일부 폐지
  • 비알뉴스
  • 승인 2017.10.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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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노인ㆍ중증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전시가 11월 1일부터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시는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중증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포함)가 포함된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대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500여명이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부양의무 완화혜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 복지정책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老-老) 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 부양’ 등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의 수급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장애 등이 있는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본인 의사를 확인 해 직권 신청하도록 하는 조치도 병행해 불편을 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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