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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파란불 무조건 정지? 대전경찰 "가짜뉴스"
횡단보도 파란불 무조건 정지? 대전경찰 "가짜뉴스"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2.01.11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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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도로교통법 내용 바뀐 것 없다.
- 우회전 일시 정지 후 보행자 없을 시 서행 가능
- 첫번째 횡단보도에서는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정지
사진: 카카오로드뷰
사진: 카카오로드뷰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교차로 우회전 시 파란불일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정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경찰은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2월 2022년에 바뀌는 도로교통법 내용이라며 “법이 개정돼 무조건 멈춰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벌점에 범칙금은 물론 보험료까지 할증”, “걸리면 6만 원에 벌점 10점”, “횡단보도 파란 불일 때 건너가는 사람 없다고 가면 절대 안 된다”등의 내용이 퍼져 혼란을 주었다.

이에 대해 대전경찰청은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찰청까지 온 지침은 없다”며 “기존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운전자가 방해하거나 위협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며 보행자가 없을 때에는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된다”고 밝혔다.

지역의 일선 경찰 관계자도 “내년에 일부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사고 예방을 위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횡단보도는 보행자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있거나 건너고 있다면 다 건널때까지 서로를 위해 일시 정지 후 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첫번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전면 신호등 적색)에서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정지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 우회전 법규 위반시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5%~10% 할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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