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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운영 시범운영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운영 시범운영 추진
  • 이상호 기자
  • 승인 2022.05.0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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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운영 1개소, 속도 상향 2개소 시범운영

대전경찰청(청장 윤소식)이 사고위험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제한속도 탄력운영 및 일부 상향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19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대책 (일명 ‘민식이법’) 및 「안전속도 5030」정책을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477개소에 대해 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을 위하여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하여 속도 규제를 강화해왔다.

하지만 야간 등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성이 없는 경우나 어린이의 도보 통행이 적은 어린이집 등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보호구역 내 차량소통 저하에 따른 시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어 교통여건과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 추진대상 3개소는 일일 통행량이 3만대 이상이고 최근 3년 동안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가 없었던 곳이다.

탄력운영(주간 30km/h, 야간 50km/h) 1개소는 야간 어린이의 통행이 극히 적은 유성구 대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대덕대로 도룡삼거리∼연구단지네거리 부근 510m 구간이며(편도 3차로, 일일 통행량 3만 8,509대), 속도상향(30km/h → 50km/h) 2개소는 주로 차량으로 등·하원하는 유성구 한빛어린이집 보호구역내 현충원로 현충원역삼거리∼장대삼거리 700m 구간과(편도 3차로, 일일 통행량 3만 6,588대), 한밭대 어린이집 보호구역 내 동서대로 삼성연수원삼거리∼수통골삼거리 490m 구간(편도 3차로, 일일 통행량 3만 6,946대)이다. 

시범운영 3개소의 제한속도 상향에 따라 무인교통단속장비 확충, ICT첨단교차로 도입 등을 통해 보행자 안전 시설을 보완 · 증진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은 이번 시범운영에 앞서 이달 3일에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 및 담당부서와 실무협의회를 가졌으며, 5월 중 녹색어머니회 등 다양한 시민의견과 교육청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또 교통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시범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받을 예정으로 심의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질 경우 시범운영은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는 개소부터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대전경찰은 "이번 시범사업은 일부 불합리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5030’ 정책은 기존대로 계속 추진되고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 대책을 지속 검토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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