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따라 운휴일 지키기 재개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일시 중단했던 승용차요일제를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한다. 참여시 공용 주차 요금 50%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번 조치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는 오는 6월 1일부터는 지정한 운휴일에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다.
운휴일 미준수는 년(1. 1. ~ 12. 31.) 9회까지 가능하며, 10회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용차요일제 적용이 해제되고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이 소멸된다.
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해서 해당 요일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자율 실천운동이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승용차 운행을 줄여 도시교통혼잡 완화,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 절약 등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대전시에서는 참여대상차량(비영업용 10인 이하 승용자동차) 50만 대의 약 10%에 해당하는 5만 대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다.
시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10%(선납 시 최대 18%),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자동차 검사료 10% 할인(교통안전공단 제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승용차요일제는 대전시 콜센터(☎042-120), 대전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s://carfree.daejeon.go.kr), 승용차요일제 앱 및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 교통관련 부서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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