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사진, 불법 행위가 오래된 건축물일 경우 변화가 없어 식별 어려워
- 철거 관련 농수산측과 논의 중
국유 하천 부지에 무허가 건축물을 설치하고 개고기 판매 간판을 걸어 불법 영업을 한 업체에 대한 민원이 국민신문고 올라오면서 해당 구청이 이같은 사실을 오래도록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비난이 일고 있다.
해당 건축물은 대전 대덕구 오정동농수산물시장 인근에 지어진 조립식 가건물로 영업 안내 전화 번호가 '011'로 표기된 것으로 봐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관할 구청인 대덕구에 따르면 문제의 건축물은 현재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내준 토지로 불법 건축에 대해서는 구두로 관리소측에 처리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 국유지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영업장을 방문해 무허가로 염소고기를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축산물판매업소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문제는 설치된 가건물이 불법으로 지어졌음에도 구에서 매년 분기별로 점검하는 항공사진 등의 자료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제때 시정 조치 등의 행정 명령을 내리지 못해 불법 행위가 방치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덕구의 한 관계자는 "항공사진을 매년 대전시에서 받고 있지만 불법 행위가 오래된 건축물일 경우 구조 등의 변화가 없어 새로 설치된 것인지 식별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결과적으로 최초 불법 행위를 적발하지 못하거나 오래전 항공사진과 대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최근 년도 자료만으로 반복 비교할 때는 적발이 어렵다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한편, 철거 관련 행정조치 및 고발 유무에 관한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문의 했지만 담당자 부재로 확인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