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1:10 (목)
(기획기사) 대청호 둘레길 개발에 가려진 불평등
(기획기사) 대청호 둘레길 개발에 가려진 불평등
  • 이주영. 이동연 기자 공동취재
  • 승인 2022.06.20 0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대청호 개발, 수질 오염 고민 필요
- 각종 규제로 인근 주민 재산권 침해
- 누구를 위한 규제 완화인가?
- 민선 6.7.8기 구청장 대청호관광개발 방점

대청댐이 1975년 3월 공사를 착수 1980년에 완공되면서 지금까지 대청호 주변 원주민들은 온갖 규제와 법에 묶여 재산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대청호 수질 보호라는 대의 때문이다.

42년이 지나 최근에는 동구 먹거리 확보 차원으로 대청호 주변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원주민들과 수몰민들은 남일이다. 이들은 변함없이 대의를 앞세운 정의에 군소리 없이 불편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요즘 원주민들의 소박한 충심에, 밭일에 그을린 얼굴에 점점 주름이 늘어가고 있다. 그것은 박탈감이나 자괴감, 남과의 비교를 통해 오는 초라함에서 오는 모습이다.

몇 년 전부터 대청호오백리 둘레 길이 전국에 홍보되기 시작하면서 대청호에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사람만이 몰려온 것은 아니다. 외지 사람들이 운영하는 카페들과 음식점들이 함께 앞다퉈 들어왔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에 수질 보호가 절대 필요한 호수 가까이에 어떻게 허가를 받았는지 자본의 힘? 아무튼 영업을 시작, 오픈하는 곳마다 대부분 호황을 누리고 어떤 곳은 규모를 늘려 일대 토지를 사들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푯말이 있지만 일대는 여전히 개발 중이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푯말이 있지만 일대는 여전히 개발 중이다.

원주민들이 남 잘되는 것에 배 아파한다고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수질 보호 지역에서의 난개발 우려 또 불평등이 문제라고 말한다.

개발 논리를 너무 앞세워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것이고 또 둘레길 개발이 현지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누구를 위한 먹거리인지, 원주민은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커져만 가는 카페들을 바라보면 한숨만 나온다는 한 주민은 “지역민들에게는 온갖 규제와 법을 적용해서 개인이 살고 있는 집도 제대로 수리조차 못하게 하면서 카페들은 어떻게 저렇게 높고 넓게 지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특혜를 의심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에서는 법대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법은 왜 지역민들에게는 그렇게 가혹하게 적용하는 것인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주민은 “지역민들의 민원은 잘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대형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의 민원은 너무도 잘 들어 준다”고 꼬집으며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청호를 지키며 살고 있다. 카페 주변에는 공영주차장과 공원까지 척척해주는 것을 보면 자괴감을 느낀다. 지역민들에게 적용하는 온갖 규제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바란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대청호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한 주민도 “정치권에서는 규제완화 규제완화 하면서 식당이나 카페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규제완화를 얘기하는 것 같다. 원주민들을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에는 (가려진 사진의 위쪽 부분 포함) 최근 준공되거나 준공 예정된 곳이 표시되어 있다. 

-동구청, 특혜는 없다. 대청호 둘레길 개발 차원이다. 

이런 주민들의 성토에 동구청은 “특혜는 절대 아니다”라며 손사래를 쳤다. 둘레길 조성은 동구 먹거리 차원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정이고 주차장 확보도 관광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이라는 것이다.

또 허가를 줄때에는 수자원공사와 논의를 하고 현재 허가된 카페들은 건축법에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불법 용도 변경이나 허가 이외의 시설물 사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부구청장 주제로 대책회의를 가진 후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재차 문제의 업소를 방문했을 때 공용 주차장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해당 업소는 여전히 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영업을 하고 있었다.

또 어떻게 주로 외지인들이 오픈한 식당이나 카페 인근에 대형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었나? 심지어 카페 오픈 날에 맞추어 몇 걸음 앞에 700평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었냐는 거듭된 질문에 조성된 주차장은 유수지역(수몰지역)으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꼴”이라고 답변했다.

다양한 인프라들을 통해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대청호, 4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원주민들은 수많은 규제에 불평등을 느끼며 살고 있다.

대청호는 1980년 댐 건설로 일대 7,770만 8,000㎡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수질 보호를 위해 건축과 축사, 상업 행위 등이 제한되고 있다.

대전 동구의 경우 6,125만 8,000㎡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역대 민선 6·7·8기 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들 모두가 대청호 개발에 방점을 찍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