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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동 M아파트 주민들 망연자실..동구 행정심판 패소
인동 M아파트 주민들 망연자실..동구 행정심판 패소
  • 황준환 기자
  • 승인 2022.08.04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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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 앞 86cm 간격 앞 20층 높이 오피스텔 건축 가능
- 동구,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서 패소
대전 동구 인동M아파트 거실 86cm 간격 앞에 20층 높이의 오피스텔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 동구 인동 M아파트 주민들이 거실창과 겨우 86cm 간격 앞에 20층 높이의 고층 오피스텔이 '합법적'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있어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건축주가 대전시에 요청한 행정심판에서 동구가 패소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패소 결정은 지난 6월 27일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동구청이 동구 29-4외 1필지 오피스텔 건축 신청건에 대해 건축경관공동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른 것으로, 건축주는 동구청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발로 건축물 심의를 지연하자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로 인해 동구청은 피해 당사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문을 통해 "청구인의 심의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게 판단"되었다며,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경관공동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처리할 예정"이라는 행정심판 판단에 대한 결과를 전달했다.

해당 건축 행위가 가능한 것은 M아파트와 오피스텔 건물 모두가 상업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건축법상 주거지역은 건물 높이의 절반 이상 떨어뜨려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상업지역은 거주용도가 아닌 이유로 이법을 적용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한편, M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예정대로 건축이 이루어진다면 거실에서 오피스텔 콘크리트 벽과 마주하게 되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받는다며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다. 숨 막혀서 살수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전 동구청이 M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보낸 행정심판 결정에 대한 민원회신
대전 동구청이 M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보낸 행정심판 결정에 대한 민원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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